공지사항
2016년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계획
작성일2016-04-26 14:56
조회수136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6-23호
2016년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계획
지역센터 미설치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전문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016년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4월 2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선정지역 : 전국 4개 지역
| 구분 | 서울 | 경기 | 전남 | 강원 | 합계 |
| 강북ㆍ노원ㆍ도봉 성동ㆍ중랑 |
성남ㆍ용인 | 광양ㆍ순천ㆍ여수 | 춘천 | ||
| 개수 | 1 | 1 | 1 | 1 | 4 |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개인상담 제공
● 운영방식: 상담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한 상담료 지급
| 구분 | 정규상담 | 회복평가상담 | ||
| 1급상담사 | 70천원 | 50분/1회기 (내소) |
20천원 | 15분/1회기 (내소, 전화) |
| 2급상담사 | 50천원 | |||
3.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상담료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상담기관
4.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16. 5. 9(월) ~ 5. 10(화) 18:00까지
※ 10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아래(붙임 1~3) 서류 각 3부
- 2016년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 할 상담사(최대 3명까지 가능)의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포함
- 상담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 내부시설 설명 및 사진 포함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치유협력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108 / 02-740-9069
- 담 당 자 : 전혜경(jhk6857@kcgp.or.kr)
●기 타 : 서류제출 시 제본이나 스프링편철 등을 금하고 A4문서 형태로 제출
5. 선정심사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는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며, 합격기관에 한해 2차 현장실사 진행 후 지역별 고득점 순으로 협약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접근의 편리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시설의 구비 여부
※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평가 기준 <붙임 4>참조
※ 심사기준은 지역별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6. 5. 13(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장실사 : 2016. 5. 18.(수) ~ 5. 24(화)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2016. 5. 27(금)
- 업무협약식 및 사전교육 : 2016. 5. 31(화)
- 상담연계 : 2016. 6. 1(수)
6. 행정사항
※ 업무협약서 <붙임 5>참조
● 민간상담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 『2016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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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선정 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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