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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 공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작성일2016-03-02 10:46 조회수111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6-11호

「2016년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 공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 공모』를 위한 보조금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03월 0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1월
● 공모분야
분야 내용 단체수(개) 지원금액(단위 : 백만원)
도박문제 예방홍보 활동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개입을 위한 다양한 예방홍보 활동 전개
(캠페인, SNS홍보, 문화행사 등)
3~5 단체별 30 내외
합계 3~5 90 이내

※ 단체별 1개 사업계획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 수 및 지원 금액은 변경 가능
 
● 공모지역: 충남, 충북, 경북,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지역(단, 단체 소재지는 제한 없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 지원
    ※ 컨소시엄 지원가능(단, 두 기관이 연관 있는 기관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함)
 
● 지원내용
    - 선정단체 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민간경상보조)
      ※ 지원한도액은 최고 30,000천원, 최저 5,000천원
      ※ 신청 지원금 중 자부담 편성 시(선택사항) 가점(10% 미만 1점/ 10% 이상 2점)
    -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필요경비(단,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예산책정 불가)
 
2. 응모자격: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단체
 

 ※ 비영리 단체(법인),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인증, 신고 단체에 한함

● 단체 적격기준 : 비영리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 단체(법인)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제외
    - 단체의 성격이 도박문제 예방활동에 적합하고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단체
● 사업의 주요 적격기준
    - 도박문제 관련 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사회단체 기여도 등
    -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역센터 포함) 미추진중인 예방홍보 활동 사업(프로그램)
 
3. 제출서류(별첨자료)
 
● 지원신청 공문
● 지원신청서
● 법인 또는 단체 현황(상근직원명단, 본 사업 추진인력 포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2013~2015년 최근 3년 실적)
● 사업계획서
●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앞장과 마지막 장 제출)
● 제출서류는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7부 제출 - 원본 2부: 소정양식에 맞추어 주요정보 모두 기재
    - 사본 5부: 단체명, 연락처 등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미표기
    ※ 서류양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다운로드 후 작성
 
4.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16. 3. 3.(목) ~ 3. 30(수), 28일간
● 공고방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공고
●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이메일 신청 불가)
● 접수장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무실(전화 02-740-9035)
● 접수기간: ’16. 3. 3.(목) ~ 3. 30(수), 18:00까지
    ※ 단, 토·일요일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3.30, 18:00) 도착분에 한함
 
5. 사업설명회
 
● 일 시: ’16. 3. 8.(화), 14:00~15:00
● 장 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층 교육실
● 대 상: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기관)
● 주요내용: 2016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소개 및 사업신청 안내 등
    ※ 사업설명회 참석에 따른 가점은 없으며, 불참 단체도 서류접수 가능
 
6.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심사방법: 2단계 심사 진행
    - 1차 심사: 서면심사(공모제외 단체 및 배제사업 등 적격여부 확인)
      ※ 1차 심사결과 및 2차 심사 안내 개별통보(사업신청 담당자 전화, 이메일 등)
    - 2차 심사: 전체위원 집합심사(지원단체 별 PT심사-15분)
      ※ 2차 심사(PT심사)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심사위원 3명이 미흡(평균 70점미만)으로 평가한 제안사업은 탈락
    - 심사항목: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30점), 수행능력(30점), 예산적정성(20점),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20점)
      ※ 심사방향, 선정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 심사계획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결과발표: 2016. 4월 중 지원 단체 별 개별통보
 
7.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비 지원
    - 선정단체 발표 후 10일 이내 표준협약서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분할 지급 예정
      ※ 사업성격과 일정을 고려 운영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전액교부 가능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발급·집행
사업평가 및 정산(*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추진실적, 사업비집행내역, 자체평가내용 등) 제출
    - 서식은 공모사업 단체 선정 후 일괄 배포 예정
    -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2016년 11월 16일 사업종료 후 2016년 12월 평가 및 정산예정
 
8. 기타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발각 즉시 선정 취소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시 예산의 적절성 검토 후 조정 가능
● 선정단체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협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 시행)
●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점검 등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사업에 대한 설명 또는 제작물에 표기가 있어야 함
    ※「예시) 본 사업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 사업안내 표기 또는 미 표기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당단체가 책임져야 함
● 심사 후 적합한 선정대상기관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작성 및 단체 증빙자료 제출 등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지원 단체에 책임이 있음
● 사업시행자 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물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공동소유로 하며 향후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에 활용 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교부취소(반환명령) 사유 및 횟수에 따라 제한(보조금법 개정, ‘15.12.31)
사 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장의 처분위반
횟 수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 민간보조(교부)사업 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한 ‘one-strike out’ 등 사후제재 강화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 홍보사업과 (☎02-740-9035)로 문의

붙임 :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부
2. 예산편성 기준표 1부
3. 신청서 작성요령 1부
4. 각종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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